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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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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0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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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0.7.6>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제2항 관련)
위반행위해당 조항금액
1. 법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2. 법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3. 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법 제4조제1항제2호가목





법 제4조제1항제2호나목



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
해당 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금액




해당 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금액


해당 물품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