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0.7.6> | ||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제2항 관련) | ||
| 위반행위 | 해당 조항 | 금액 |
| 1. 법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2. 법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3. 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 법 제4조제1항제2호가목 법 제4조제1항제2호나목 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 | 해당 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금액 해당 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금액 해당 물품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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