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집합교육의 내용(제2조제1항 관련) | |||
| 과목 구분 | 내용 | 이수 시간 | |
| 공통 과목 | 소양 교육 | 변리사법 제도, 직업의 이해,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지원 등 | 10시간 이상 |
| 산업재산권법 실무 | 국내법 제도 및 판례, 외국법 제도, 국제출원 제도 등 | 50시간 이상 | |
|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출원, 국제출원, 선행 기술 검색 등 | 120시간 이상 | |
| 선택 과목 | 심판ㆍ소송 실무 | 심결취소소송, 침해소송, 국제 분쟁, 협상 및 계약 등 | 70시간 이상 |
| 과학기술의 이해 | 자연과학 개론, 산업기술 동향 등 | 70시간 이상 | |
| 비고 1. 실무수습 대상자는 공통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2. 변리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선택과목 중 심판ㆍ소송 실무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3.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선택과목 중 과학기술의 이해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4.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선택과목 중 어느 하나를 이수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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