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 변리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
| 인가번호 제 호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서 1. 법인의 명칭: 2. 주사무소 소재지: 3. 대표변리사 성명: 「변리사법」 제6조의10제1항 및 제6조의1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 297mm[백상지(1종) 12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0: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