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 변리사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 ] 신규 [ ] 재발급 ( [ ] 한글 [ ] 영문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명 | (한글)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영문) | 전화번호 | |||||||||||||||||||||||||||||||||||||||||||||||||||||||||||
| 주소 | ||||||||||||||||||||||||||||||||||||||||||||||||||||||||||||
| 자격 취득 방법 [ ] 시험 합격자( 년도 제 회), (시험 일부면제자인 경우 표시 [ ]) [ ] 변호사 [ ] 공무원 경력자 | ||||||||||||||||||||||||||||||||||||||||||||||||||||||||||||
| 재발급 사유(자세히 적으십시오) | ||||||||||||||||||||||||||||||||||||||||||||||||||||||||||||
|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변리사 자격증의 ([ ] 발급, [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식재산처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발급 받으려는 경우. 다만, 법률 제6225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13843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가목에 해당하는 사항만 첨부한다. 가.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합니다) 1장 나. 집합교육 수료증 사본 1부 다. 현장연수 확인서 사본 1부 라. 변호사 자격자인 경우 변호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변호사 자격자 중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합니다) 1장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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