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 변리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12. 27.> | ||||||||||||||||||||||||||||
| 출석통지서 「변리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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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의 사 항 ] 1. 귀하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만일 위원회에 출석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의 출석기일 2일 전에 의견서가 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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