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 변리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www.kpaa.or.kr)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 [ ] 특허법인 [ ] 특허법인(유한) [ ] 조직 변경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법 인 | 명칭 | (한글) | 법인 인감(인감 날인) | ||||||||||
| (영문) | |||||||||||||
| 주사무소 소 재 지 | (한글) | 전화번호 | |||||||||||
| (영문) | 팩스번호 | ||||||||||||
| 대 표 변리사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변리사 등록번호 제 호 | ||||||||||||
| 이사 | 성 명 | 변리사 등록번호 | 성 명 | 변리사 등록번호 | |||||||||
| 제 호 | 제 호 | ||||||||||||
| 제 호 | 제 호 | ||||||||||||
| 구성원 | 성 명 | 변리사 등록번호 | 성 명 | 변리사 등록번호 | |||||||||
| 제 호 | 제 호 | ||||||||||||
| 제 호 | 제 호 | ||||||||||||
| 제 호 | 제 호 | ||||||||||||
| 자본금 | 원 | ||||||||||||
| 「변리사법」 제6조의3제2항ㆍ제6조의10제1항ㆍ제6조의1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ㆍ제16조의2제1항ㆍ제16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특허법인 설립인가, [ ]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 [ ] 조직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법인 | |||||||||||||
| 대표변리사 | (인) | ||||||||||||
| 지식재산처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관 2.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금 납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특허법인(유한) 설립 및 조직 변경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신 청 인 | 접 수 기 관 | 처 리 기 관 | ||||||||||||||||
| 특허청(지식재산인력과) | ||||||||||||||||||
| 신 청 서 작 성 | ▶ | 대 한 변 리 사 회 | ▶ | 확 인 | ||||||||||||||
| ▲ | ||||||||||||||||||
| ▼ | ||||||||||||||||||
| 결 재 | ||||||||||||||||||
| (통 보) | ||||||||||||||||||
| ▼ | ||||||||||||||||||
| 법인 인가대장 기록 | ||||||||||||||||||
| ▼ | ||||||||||||||||||
|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서 발급 | ◀ |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서 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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