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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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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제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2조의7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전문인력 기준(제4조의2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2조의7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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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4. 7. 2.>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2조의7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3조의6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법 제3조의6
제4항제1호
등록취소--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법 제3조의6
제4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법 제3조의6
제4항제3호
경고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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