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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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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제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2조의7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전문인력 기준(제4조의2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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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3] <신설 2023. 11.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1차2차3차 이상
가. 법 제16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3조
제1항
100200500
나. 법 제16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경우법 제33조
제1항
500
다. 법 제16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비치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3조
제2항
1) 비치 또는 공시를 지연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100
2) 비치 또는 공시를 지연한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200
3) 비치 또는 공시를 지연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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