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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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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제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2조의7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전문인력 기준(제4조의2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제2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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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제2조의4 관련)
업종분류코드
1. 일반 유흥 주점업56211
2. 무도 유흥 주점업56212
3. 기타 주점업56219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5. 무도장 운영업91291
비고: 업종 및 분류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5: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