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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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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제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2조의7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전문인력 기준(제4조의2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전문인력 기준(제4조의2제4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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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4. 6.>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전문인력 기준(제4조의2제4항제1호 관련)
경영 분야기술 분야
1.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전문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4.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5.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전문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4.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5.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기술지도사
6.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기초기술 분야, 산업기술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다. 국공립연구기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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