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4. 6.> | |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전문인력 기준(제4조의2제4항제1호 관련) | |
| 경영 분야 | 기술 분야 |
| 1.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전문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4.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5.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1.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전문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4.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5.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기술지도사 6.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기초기술 분야, 산업기술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다. 국공립연구기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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