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3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2023. 3. 9.>삭제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7. 10.> | ||||||||||||||||
| 벤처기업집적시설 | [ ] 지정 [ ] 지정변경 | 신청서 | ||||||||||||||
|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개인 | 성명 | 생년월일 | |||||||||||||
| 법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주소(법인 소재지) | ||||||||||||||||
| 자산 규모 | 백만원 | 설립 연월일 | ||||||||||||||
| 연락처 | 전화번호: | 팩스(FAX) | ||||||||||||||
| 시설개요 | 시설 소재지 | |||||||||||||||
| 시설명 | 준공(예정일) | |||||||||||||||
| 대지면적 | ㎡ | 건축물의 면적 | ㎡ | |||||||||||||
| 투자규모 | 총 백만원 | 자기자금 | 백만원 | |||||||||||||
| 용도지역 | 지목 | |||||||||||||||
| 집적시설 신청면적 | 총 지정면적 | 벤처기업 | 지원시설 | 관련 시설 | 공용면적 | |||||||||||
| ㎡ | ㎡ | ㎡ | ㎡ | ㎡ | ||||||||||||
| 변경 | 변경사항 | |||||||||||||||
| 변경사유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 1부 2.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건축물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6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지정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도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지정서 교부 | ◀ |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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