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3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2023. 3. 9.>삭제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4. 7. 10.> | |||||||||||||||||||||||||||
| 성과조건부주식교부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고인 | 업체명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벤처기업확인서 발급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소재지 | |||||||||||||||||||||||||||
| 자기주식 취득 사항 | |||||||||||||||||||||||||||
| 연번 | 일자 | 취득 상대방 | 취득한 주식의 수 | ||||||||||||||||||||||||
| 합계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9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7제3호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 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벤처기업의 정관 1부 2. 주주총회 의사록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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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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