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3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2023. 3. 9.>삭제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4. 7. 10.> | ||||||||||||||||||||||||
|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기관명 (법인명)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소재지 | ||||||||||||||||||||||||
| 신청사유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7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7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벤처기업이나 창업자 지원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2.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보유할 것 3.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6: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