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3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2023. 3. 9.>삭제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7. 10.> | ||
| 제 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 ○ 시설명: ○ 지정면적: ㎡ (건축물면적 ㎡) ○ 시설의 소재지: ○ 성명(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 생년월일(남/여)(법인등록번호): 위의 시설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8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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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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