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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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삭제 <2023. 3. 9.>삭제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7. 10.> | |||||||||||||||||||||||||||||||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고인 | 업체명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벤처기업확인서 발급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소재지 | |||||||||||||||||||||||||||||||
| 신고내용 | 결의 종류(택1) | 위임한 주식 수(이사회 결의만 작성) | |||||||||||||||||||||||||||||
| [ ] 주주총회 특별결의 [ ] 이사회 결의 | 주 | ||||||||||||||||||||||||||||||
| 결의 일자 | 주주총회 승인일자(이사회 결의만 작성)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부여 당시 시가(주식 가치) | |||||||||||||||||||||||||||||||
| 1주당 원 |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사항 | |||||||||||||||||||||||||||||||
| 연번 | 성명 (명칭) | 자격 | 부여 방법 | 부여 주식 수 | 행사가격 | 부여 주식의 종류 | 행사 기간 | ||||||||||||||||||||||||
| 합계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벤처기업의 정관 1부 2. 주주총회 의사록 1부 3. 이사회 의사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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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