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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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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6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외 항공운임 지급 기준(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이전비 지급 기준표(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8.9.26>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11.3.28>삭제
별표 제8호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표[제2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이전비 지급 기준표(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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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 5] <개정 2017. 11. 6.>
이전비 지급 기준표(제20조 관련)
구분지급기준지급액
국내 이전비1. 5톤 이하의 이사화물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2.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국외 이전비1. 1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실비
2.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15세제곱미터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에 15세제곱미터 초과 2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2: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