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6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08.9.26>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11.3.28>삭제
| ■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 8] <개정 2006.2.21>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표(제29조관련) | |
| 해당자 | 지급기준 |
| 1. 공무원의 배우자 | 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지급등급 |
| 2. 사립학교 교원 |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예정계급의 여비지급등급을 준용한다. |
| 3. 기타 공무원이 아닌 자 | 업무의 성격·동반공무원의 직위 및 당해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장이 정하는 여비지급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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