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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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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6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외 항공운임 지급 기준(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이전비 지급 기준표(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8.9.26>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11.3.28>삭제
별표 제8호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표[제2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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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 1] <개정 2025. 9. 1.>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해당공무원
제1호가목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나목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행정처차장
기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차관급인 법원공무원
다목10호봉 이상의 법관
1급 법원공무원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법원공무원
라목9호봉 이하의 법관
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 법원공무원 또는 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상당 보수를 받는 법원공무원
제2호가목3급(과장급에 한한다)부터 5급까지 법원공무원(시간제근무공무원을 포함한다), 3급(과장급에 한한다)부터 5급까지 상당 보수를 받는 법원공무원,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5의5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나목위 제1호, 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원공무원
(「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2: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