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6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08.9.26>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11.3.28>삭제
| ■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 1] <개정 2025. 9. 1.> | ||
|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 ||
| 구분 | 해당공무원 | |
| 제1호 | 가목 |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
| 나목 |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행정처차장 기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차관급인 법원공무원 | |
| 다목 | 10호봉 이상의 법관 1급 법원공무원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법원공무원 | |
| 라목 | 9호봉 이하의 법관 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 법원공무원 또는 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상당 보수를 받는 법원공무원 | |
| 제2호 | 가목 | 3급(과장급에 한한다)부터 5급까지 법원공무원(시간제근무공무원을 포함한다), 3급(과장급에 한한다)부터 5급까지 상당 보수를 받는 법원공무원,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5의5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
| 나목 | 위 제1호, 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원공무원 (「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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