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4건 · 미완 2건
별표 제4호삭제 <2026. 3. 10.>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6. 3. 10.>삭제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6]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1.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50조제1항제1호 | 100만원 |
| 2. 법 제3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50조제1항제1호 | 100만원 |
| 3.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50조제1항제1호 | 100만원 |
| 4.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등록법인으로 표시하거나 등록법인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50조제1항제2호 | 200만원 |
| 5. 법 제38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수사,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0조제1항제3호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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