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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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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신체상의 장해등급 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26. 3. 10.>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6. 3. 10.>삭제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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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1.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50조제1항제1호100만원
2. 법 제3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50조제1항제1호100만원
3.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50조제1항제1호100만원
4.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등록법인으로 표시하거나 등록법인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50조제1항제2호200만원
5. 법 제38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수사,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법 제50조제1항제3호300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0: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