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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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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신체상의 장해등급 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26. 3. 10.>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6. 3. 10.>삭제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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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3]<개정 2025. 6. 20.>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5조 관련)
1. 규모 및 시설
3명 이상이 동시에 거주할 수 있고, 2명 이상이 동시에 상담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구조 및 설비
가. 임시거주시설 및 상담ㆍ치료시설은 지상에 있어야 한다.
나. 목욕, 세면설비 및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 별도의 조리실을 갖추어야 한다.
3. 시설종사자의 자격
시설종사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일반 행정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의료법」에 따른 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다. 임상심리사(한국산업인력공단),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또는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라. 전문 상담사 교육을 이수하거나 사회복지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상담원 또는 생활지도사로 근무한 경력(교육을 이수하기 전 또는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8: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