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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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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신체상의 장해등급 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26. 3. 10.>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6. 3. 10.>삭제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신체상의 장해등급 기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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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1]
신체상의 장해등급 기준(제2조 관련)
등급신체상의 장해
제1급1. 두 눈이 실명된 경우
2.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4. 흉부ㆍ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6.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9. 제1호에서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신체상의 장해 외의 장해로서 그 정도가 위 각 호와 같은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급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경우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경우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신체상의 장해 외의 장해로서 그 정도가 위 각 호와 같은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3급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경우
2.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4. 흉부ㆍ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신체상의 장해 외의 장해로서 그 정도가 위 각 호와 같은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4급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경우
2.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6. 두 손의 손가락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두 발을 발목ㆍ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제5급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경우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
제6급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경우
2.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3. 고막 대부분이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4.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5.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 쓰게 된 경우
6.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 쓰게 된 경우
7.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잃은 경우
제7급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경우
2. 고막이 반 정도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3. 정신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4.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5. 흉부ㆍ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잃은 경우 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을 잃은 경우
7. 한 손의 손가락 모두 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8. 한쪽 발을 발목ㆍ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경우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경우
제8급1.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경우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경우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을 못 쓰게 된 경우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경우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경우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경우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경우
12. 온 몸의 40퍼센트 이상에 흉터가 남은 경우
제9급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경우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경우
3. 두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경우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경우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6.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
7.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경우
8.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경우, 집게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경우 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외의 세 손가락을 잃은 경우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1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을 잃은 경우
11.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쓰게 된 경우
12.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13.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
1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
제10급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경우
2.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
3.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경우
4. 고막 대부분이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5. 한 손의 집게손가락을 잃은 경우 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경우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집게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외의 세 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7.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경우
8.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잃은 경우
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제11급1. 두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경우
4. 고막이 반 정도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경우
6.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약손가락을 잃은 경우
7. 한쪽 손의 집게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8.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을 못 쓰게 된 경우
9. 흉부ㆍ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경우
제12급1. 한쪽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 장해 또는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3.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경우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경우
5. 쇄골ㆍ흉골ㆍ늑골ㆍ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경우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
8. 팔과 다리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경우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약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경우,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을 잃은 경우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을 잃은 경우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제13급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경우
2. 한쪽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경우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경우
4.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경우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 일부를 잃은 경우
6. 한 손의 집게손가락의 마디뼈 일부를 잃은 경우
7. 한 손의 집게손가락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경우
8.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경우
9.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한 발가락 또는 두 발가락을 잃은 경우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제14급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경우
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경우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크기의 흉터가 남은 경우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크기의 흉터가 남은 경우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외의 손가락 중 손가락뼈 일부를 잃은 경우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경우
8.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주 :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여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을 잃은 경우란 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의 경우에는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추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발가락을 잃은 경우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란 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말관절의 2분의 1 이상, 그 밖의 발가락의 경우에는 말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6. 각 등급에서 규정되지 않은 신체장해는 그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 같은 정도의 노동력 상실을 수반하는 등급의 신체장해로 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4: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