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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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5. 19.> | ||||||||||||||||
| 후속군수지원 요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60일 | ||||||||||||
| 관리자 (수출업체) | 상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대상장비 | ||||||||||||||||
| 후속군수지원 개요 | ||||||||||||||||
| 종합관리 계획서 (요약) | ※ 수출 개요 및 범위, 후속군수지원 범위, 후속군수지원요소에 대한 조달원 관리계획, 정부 및 관계 기관에서 지원해야 할 군수지원요소 범위 및 지원 시기 등을 적습니다.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른 수출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을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방위사업청장 귀하 | ||||||||||||||||
| 처리절차 | ||||||||||||||||
| 요 청 | → | 검 토 | → | 검토 결과 통보 | ||||||||||||
| 요청인 | 방위사업청 (후속군수지원 업무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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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행정기관 및 각 군 의견조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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