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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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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관리비용의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부담금의 산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충당금의 산정기준(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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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 반 행 위해당 법 조문과태료 금액기준
1차2차3차
1. 법 제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5조제1항제1호50100200
2.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45조제1항제2호50100200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법 제45조제1항제3호100150200
4.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45조제1항제4호100150200
5.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5조제1항제5호100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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