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4]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 반 행 위 | 해당 법 조문 | 과태료 금액기준 | ||
| 1차 | 2차 | 3차 | ||
| 1. 법 제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5조제1항제1호 | 50 | 100 | 200 |
| 2.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45조제1항제2호 | 50 | 100 | 200 |
|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법 제45조제1항제3호 | 100 | 150 | 200 |
| 4.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5조제1항제4호 | 100 | 150 | 200 |
| 5.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5조제1항제5호 | 100 | 15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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