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1. 27.> 관리비용의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
| 종 류 | 산정단위 | 계산식 |
|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 드럼 (1드럼 = 200리터) | (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 -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정 잔액) × 1/미래반입량의 현재가치 |
|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 리터 | 처리비용 + 처분비용 |
| 비고 1. "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이하 "기준시점"이라 한다) 이후 연도별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기준시점의 현재가치로 각각 환산(실질할인율로 해당 기간만큼 할인하여 계산한다)하여 합산한 총액을 말한다. 2.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정 잔액"이란 기준시점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정의 잔액으로서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용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3. "미래반입량의 현재가치"란 기준시점 이후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연도별로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드럼을 기준시점의 현재가치로 각각 환산(실질할인율로 해당 기간만큼 할인하여 계산한다)하여 합산한 총 반입량을 말한다. 이 경우 처분시설 운영 종료 시점까지의 총 반입량은 80만드럼을 한도로 한다. 4. "처리비용"이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을 인수하여 처분에 적합하도록 재포장, 용적 감소 등의 처리를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처분비용"이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을 재포장, 용적 감소 등의 처리를 한 후 남는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의 부피에 해당하는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말한다.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정 잔액, 미래반입량의 현재가치, 실질할인율 및 관리비용을 고시해야 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3: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