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부담금의 산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사용후핵연료의 종류 및 분기별 발생량 2. 부담금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한다. 부담금 = 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 × 분기별 발생량 ※ 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 = (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 - 부담금 적립잔액) × 1/미래사용후핵연료발생량의 현재가치 비고 1. "경수로"란 일반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원자로를 말한다. 2. "중수로"란 중수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원자로를 말한다. 3. "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이하 "기준시점"이라 한다) 이후 연도별로 사용후핵연료관리사업(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법 제9조 각 호의 관리사업을 말한다)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기준시점의 현재가치로 각각 환산(실질할인율로 해당 기간만큼 할인하여 계산한다)하여 합산한 총액을 말한다. 4. "부담금 적립잔액"이란 기준시점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사용후핵연료 관리계정 잔액으로서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5. "미래사용후핵연료발생량의 현재가치"란 기준시점 이후 원자력발전소에서 연도별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를 기준시점의 현재가치로 각각 환산(실질할인율로 해당 기간만큼 할인하여 계산한다)하여 합산한 총 발생량을 말한다. 6. 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 부담금 적립잔액, 미래사용후핵연료발생량의 현재가치, 실질할인율 및 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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