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 ||||||||
| 충당금의 산정기준(제12조제2항 관련) 1. 산정단위 및 초기 충당금 산정시점 2. 계산식 비고 가. "초기 충당금"은 초기 충당금 산정시점에서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데 소요되는 추정비용을 산정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철거 예상시점에서의 추정비용을 산정한 후, 이를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나. "해당 연도 충당금"이란 초기 충당금에 전년도 말까지 누계 이자를 합한 것에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연도 말 누계 충당금에서 전년도 말 누계 충당금을 뺀 금액(이하 이 목에서 "누계차액"이라 한다)이 위 계산식을 통해 산정한 해당 연도 충당금과 다른 경우에는 나목에도 불구하고 누계차액을 해당 연도 충당금으로 한다. 라. "물가반영기간" 및 "할인기간"이란 초기 충당금 산정시점에서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할인기간은 마목에 따른 고시의 시행연도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1년씩 뺀 기간으로 한다. 마. 추정비용, 물가상승률, 물가반영기간, 할인율, 할인기간 및 이자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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