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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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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업의 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6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6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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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6. 16.>
과징금의 부과기준(제61조제1항 관련)
1. 과징금의 부과 여부 결정
과징금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휴업ㆍ폐업 등 해당 사업자의 영업이 사실상 정지되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실익이 없는 경우
다. 영업정지를 통한 제재효과에 비해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회수 등 금전적 제재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에 위반행위의 기간 및 소비자피해 정도에 따른 조정,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을 거쳐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가. 기본 산정기준
1)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1일당 평균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제56조 및 별표 2의 영업정지 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일수(1개월은 30일로 한다)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매출실적이 없거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 영업정지기간에 1일당 50만원을 곱하여 산정하되, 그 최대 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3) 1일당 평균 관련 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위반기간(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관련 매출액을 위반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나. 소비자피해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법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피해 정도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ㆍ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다. 위반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라. 부과과징금
1)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 여건,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위반사업자의 채무상태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세부 기준의 제정
1차 조정 및 2차 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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