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영업의 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제5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최대 기간은 12개월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
| 1차 | 2차 | 3차 | ||
|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49조제4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나.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16조에 따른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49조제4항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다. 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9조제4항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라. 법 제9조제2항, 제3항, 제5항, 제7항 및 제9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9조제4항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마.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법 제19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49조제4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6호와 제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9조제4항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사.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약철회등의 업무와 청약철회등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제4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49조제4항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자. 법 제13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49조제4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차.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49조제4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카.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49조제4항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타. 법 제20조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49조제4항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파.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49조제4항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하.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후원수당의 지급현황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49조제4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거. 법 제22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49조제4항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너.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원을 탈퇴시키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49조제4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더.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49조제4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러.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4호, 제6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49조제4항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머.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49조제4항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버.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청약철회등과 청약철회등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49조제4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49조제4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어.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9조제4항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저. 법 제3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9조제4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처.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9조제4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커.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약관 등 계약의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제4항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터.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존 위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9조제4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퍼. 법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 보상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제4항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허. 법 제37조제5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49조제4항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고. 법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한 경우 | 법 제49조제4항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노.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ㆍ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49조제4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도.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ㆍ인증의 기준 및 방법을 적절하게 마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제4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로. 법 제49조제5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49조제5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 등록취소 | ||
| 모. 법 제49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49조제5항제2호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등록취소 |
| 보.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거나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제4항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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