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
|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66조제3항제1호 | 100 | 200 | 500 | |
| 나.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원등의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밝히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66조제3항제2호 | 100 | 200 | 500 | |
| 다. 법 제7조제2항, 제16조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66조제3항제3호 | 100 | 200 | 500 | |
| 라. 법 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보존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통화내용 열람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3항제3호의2 | 100 | 200 | 500 | |
| 마. 법 제9조를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2항제1호 | 200 | 500 | 1,000 | |
| 바. 법 제11조제1항제6호, 제23조제1항제4호 또는 제3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66조제2항제2호 | 200 | 500 | 1,000 | |
| 사. 법 제11조제1항제8호, 제23조제1항제6호 또는 제3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66조제2항제3호 | 200 | 500 | 1,000 | |
| 아.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66조제2항제4호 | 200 | 500 | 1,000 | |
| 자.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2항제5호 | 200 | 500 | 1,000 | |
| 차.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2항제6호 | 200 | 500 | 1,000 | |
| 카.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한 경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66조제3항제4호 | 100 | 200 | 500 | |
| 타.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후원수당의 산정ㆍ지급 명세 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66조제3항제5호 | 100 | 200 | 500 | |
| 파.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66조제2항제7호 | 200 | 500 | 1,000 | |
| 하. 법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계약 종료일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3항제6호 | 100 | 200 | 500 | |
| 거.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 환급을 거부한 경우 | 법 제66조제2항제8호 | 200 | 500 | 1,000 | |
| 너. 법 제33조에 따른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3항제7호 | 100 | 200 | 500 | |
| 더.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한 경우 | 법 제66조제2항제9호 | 200 | 500 | 1,000 | |
| 러.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4항 | 50 | 70 | 100 | |
| 머.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법 제66조제1항제1호 | 600 | 1,500 | 3,000 |
|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 법 제66조제1항제1호 | 100 | 200 | 500 | |
| 버.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 |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법 제66조제1항제2호 | 600 | 1,500 | 3,000 |
|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 법 제66조제1항제2호 | 100 | 200 | 500 | |
| 서.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법 제66조제1항제3호 | 1,000 | 2,500 | 5,000 |
|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 법 제66조제1항제3호 | 200 | 500 | 1,000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