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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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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업의 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6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제3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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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제36조 관련)
1.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판매가격 합계액
공급가격 합계액
공급가격 합계액 =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수량
판매가격 합계액 =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 후원방문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등의 수량
2. 제1호에 따른 계산식의 각 항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나.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수량을 산정할 때에는 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후원방문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이하 이 표에서 "최종소비자"라 한다)에게 판매한 재화등의 수량(이하 이 표에서 "사이버몰판매수량"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다. 후원방문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재판매를 포함한다)한 재화등의 수량을 산정할 때에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등의 수량에서 다음의 수량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1) 사이버몰판매수량
2) 후원방문판매원으로부터 재화등을 구입한 최종소비자가 구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후원방문판매원이 속한 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방문판매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등의 수량
라. 공급가격 합계액과 판매가격 합계액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출고되거나 제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공급가격 합계액과 판매가격 합계액은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월간 기준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바.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실제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은 직전 사업연도의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과 해당 사업연도의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관련 자료는 계약서, 영수증 또는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의해 증명될 수 있는 자료로 한정하며, 사업자가 임의로 작성한 내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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