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미술 서비스업 지위승계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 ||||||||||||||||
| 승계 전의 미술서비스업자 |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말합니다)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승계하는 자 (신고인) |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말합니다)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승계하는 자가 사용할 상호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말합니다) | |||||||||||||||||
| 승계 전의 미술 서비스업자의 미술 서비스업 신고번호 | ||||||||||||||||||
| 지위승계 세부 업종 [ ]화랑업 [ ]미술품 경매업 [ ]미술품 자문업 [ ]미술품 대여ㆍ판매업 [ ]미술품 감정업 [ ]미술 전시업 | ||||||||||||||||||
| 지위승계 연월일 | 지위승계 사유 [ ]양수 [ ]상속 [ ]합병 | |||||||||||||||||
| 「미술진흥법」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 서비스업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지위승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승계의 사유가 상속인 경우로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사업자등록증명 및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신고 수리 | |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뒤쪽) | ||||||||||||||
|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확인서 | ||||||||||||||
| 1. 양도인은 다음과 같이 「미술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가.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나.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절차의 진행 상황
| ||||||||||||||
| 1)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및 진행 중인 행정처분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일 및 위반행위 적발일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2) 양도ㆍ양수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 등 관련 자료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내용을 보완하게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미술진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위승계 이전에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양수인에게 그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양도인 성명 주소 양수인 성명 주소 |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0: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