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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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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서식 제1호미술 서비스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미술 서비스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미술 서비스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미술 서비스업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미술 서비스업 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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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미술 서비스업 지위승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일
승계 전의 미술서비스업자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말합니다)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승계하는 자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말합니다)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신고내용승계하는 자가 사용할 상호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말합니다)
승계 전의 미술 서비스업자의 미술 서비스업 신고번호
지위승계 세부 업종
[ ]화랑업 [ ]미술품 경매업 [ ]미술품 자문업
[ ]미술품 대여ㆍ판매업 [ ]미술품 감정업 [ ]미술 전시업
지위승계 연월일지위승계 사유
[ ]양수 [ ]상속 [ ]합병
「미술진흥법」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 서비스업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지위승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승계의 사유가 상속인 경우로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사업자등록증명 및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신고 수리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발급
신고인처리기관(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확인서
1. 양도인은 다음과 같이 「미술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가.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나.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절차의 진행 상황
처분일행정처분 내용행정처분 사유
위반행위 적발일위반내용절차의 진행사항
1)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및 진행 중인 행정처분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일 및 위반행위 적발일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2) 양도ㆍ양수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 등 관련 자료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내용을 보완하게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미술진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위승계 이전에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양수인에게 그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주소


양수인 성명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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