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미술 서비스업 폐업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말합니다)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상호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말합니다) | 전화번호 | |||||||||||
|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 | |||||||||||||
| 세부 신고업종 [ ]화랑업 [ ]미술품 경매업 [ ]미술품 자문업 [ ]미술품 대여ㆍ판매업 [ ]미술품 감정업 [ ]미술 전시업 | |||||||||||||
| 폐업일 | |||||||||||||
| 폐업사유 | |||||||||||||
| 신고증의 분실사유(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미술진흥법」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 서비스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다만,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폐업신고 수리 및 신고사항 말소 | |||||||
| 신고인 | 처리기관(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4: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