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미술 서비스업 (변경)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말합니다)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상호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말합니다) | 전화번호 | |||||||||||||||||
|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 | |||||||||||||||||||
| 세부 신고업종 [ ]화랑업 [ ]미술품 경매업 [ ]미술품 자문업 [ ]미술품 대여ㆍ판매업 [ ]미술품 감정업 [ ]미술 전시업 | |||||||||||||||||||
| ※ 다음 사항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신고번호 | 신고 연월일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미술진흥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신고 [ ]변경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영업장(주된 영업장으로 한정합니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금액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3.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신고 수리 | |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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