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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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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서식 제1호미술 서비스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미술 서비스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미술 서비스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미술 서비스업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미술 서비스업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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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미술 서비스업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일
신고인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말합니다)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신고내용상호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말합니다)전화번호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
세부 신고업종
[ ]화랑업 [ ]미술품 경매업 [ ]미술품 자문업
[ ]미술품 대여ㆍ판매업 [ ]미술품 감정업 [ ]미술 전시업
※ 다음 사항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고번호신고 연월일
변경사항변경 전
변경 후
「미술진흥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신고 [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영업장(주된 영업장으로 한정합니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3.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신고 수리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발급
신고인처리기관(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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