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신고번호 제 호 | ||
|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 ||
| 1. 상호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2.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3.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생년월일: 4.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 5. 세부 업종: | ||
| 「미술진흥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 서비스업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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