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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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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서식 제1호미술 서비스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미술 서비스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미술 서비스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미술 서비스업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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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고번호 제 호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1. 상호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2.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3.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생년월일:
4.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
5. 세부 업종:
「미술진흥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 서비스업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3: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