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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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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서식 제1호미술 서비스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미술 서비스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미술 서비스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미술 서비스업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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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재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일
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말합니다)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신청내용상호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말합니다)전화번호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
세부 신고업종
[ ]화랑업 [ ]미술품 경매업 [ ]미술품 자문업
[ ]미술품 대여ㆍ판매업 [ ]미술품 감정업 [ ]미술 전시업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재발급 사유
[ ]분실 [ ]훼손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그 신고증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신고증 재발급
신청인처리기관(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7: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