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재발급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말합니다)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상호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말합니다) | 전화번호 | |||||||||
|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 | |||||||||||
| 세부 신고업종 [ ]화랑업 [ ]미술품 경매업 [ ]미술품 자문업 [ ]미술품 대여ㆍ판매업 [ ]미술품 감정업 [ ]미술 전시업 | |||||||||||
| 신고번호 | |||||||||||
| 신고 연월일 | |||||||||||
| 재발급 사유 [ ]분실 [ ]훼손 | |||||||||||
|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그 신고증 |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금액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신고증 재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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