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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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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물류사업의 범위(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사업별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와 대상(제27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물류관리사 시험과목(제3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사업별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와 대상(제27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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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와 대상(제27조의4 관련)
물류사업인증 대상 물류기업인증 주체
1. 화물운송업화물자동차운송기업국토교통부장관
2. 물류시설운영업물류창고기업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 있는 창고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물류서비스업가. 국제물류주선기업국토교통부장관
나. 화물정보망기업국토교통부장관
4. 종합물류서비스업종합물류서비스기업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공동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8: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