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사업별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와 대상(제27조의4 관련) | ||
| 물류사업 | 인증 대상 물류기업 | 인증 주체 |
| 1. 화물운송업 | 화물자동차운송기업 | 국토교통부장관 |
| 2. 물류시설운영업 | 물류창고기업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 있는 창고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 3. 물류서비스업 | 가. 국제물류주선기업 | 국토교통부장관 |
| 나. 화물정보망기업 | 국토교통부장관 | |
| 4. 종합물류서비스업 | 종합물류서비스기업 |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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