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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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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물류사업의 범위(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사업별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와 대상(제27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물류관리사 시험과목(제3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물류사업의 범위(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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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4. 30.>
물류사업의 범위(제3조 관련)
대분류세분류세세분류
화물
운송업
육상화물운송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철도사업
해상화물운송업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내항화물운송사업
항공화물운송업정기항공운송사업, 부정기항공운송사업, 상업서류송달업
파이프라인운송업파이프라인운송업
물류시설
운영업
창고업
(공동집배송센터운영업 포함)
일반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수산물 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그 밖의 창고업
물류터미널운영업복합물류터미널, 일반물류터미널, 해상터미널, 공항화물터미널, 화물차전용터미널,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 컨테이너장치장(CY), 물류단지, 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의 운영업
물류
서비스업
화물취급업(하역업 포함)화물의 하역, 포장, 가공, 조립, 상표부착, 프로그램 설치, 품질검사 등 부가적인 물류업
화물주선업국제물류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물류장비임대업운송장비임대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운반용기 임대업, 화물자동차임대업, 화물선박임대업, 화물항공기임대업, 운반·적치·하역장비 임대업, 컨테이너·파렛트 등 포장용기 임대업, 선박대여업
물류정보처리업물류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물류지원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물류 관련 전자문서 처리업
물류컨설팅업물류 관련 업무프로세스 개선 관련 컨설팅,
자동창고, 물류자동화 설비 등 도입 관련 컨설팅, 물류 관련 정보시스템 도입 관련 컨설팅
해운부대사업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항만운송관련업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 수리업, 예선업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종합물류
서비스업
종합물류서비스업종합물류서비스업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8: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