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4. 30.> | ||
| 물류사업의 범위(제3조 관련) | ||
| 대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 화물 운송업 | 육상화물운송업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철도사업 |
| 해상화물운송업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내항화물운송사업 | |
| 항공화물운송업 | 정기항공운송사업, 부정기항공운송사업, 상업서류송달업 | |
| 파이프라인운송업 | 파이프라인운송업 | |
| 물류시설 운영업 | 창고업 (공동집배송센터운영업 포함) | 일반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수산물 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그 밖의 창고업 |
| 물류터미널운영업 | 복합물류터미널, 일반물류터미널, 해상터미널, 공항화물터미널, 화물차전용터미널,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 컨테이너장치장(CY), 물류단지, 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의 운영업 | |
| 물류 서비스업 | 화물취급업(하역업 포함) | 화물의 하역, 포장, 가공, 조립, 상표부착, 프로그램 설치, 품질검사 등 부가적인 물류업 |
| 화물주선업 | 국제물류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 |
| 물류장비임대업 | 운송장비임대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운반용기 임대업, 화물자동차임대업, 화물선박임대업, 화물항공기임대업, 운반·적치·하역장비 임대업, 컨테이너·파렛트 등 포장용기 임대업, 선박대여업 | |
| 물류정보처리업 | 물류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물류지원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물류 관련 전자문서 처리업 | |
| 물류컨설팅업 | 물류 관련 업무프로세스 개선 관련 컨설팅, 자동창고, 물류자동화 설비 등 도입 관련 컨설팅, 물류 관련 정보시스템 도입 관련 컨설팅 | |
| 해운부대사업 |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 |
| 항만운송관련업 |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 수리업, 예선업 | |
| 항만운송사업 |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 |
| 종합물류 서비스업 | 종합물류서비스업 | 종합물류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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