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를 지체없이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법 제73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7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위반 | ||
| 가. 법 제7조제2항, 제11조제3항(법 제1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5조제1항(법 제1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7조제2항제3호, 제11조제3항제3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법 제73조제1항제1호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 나. 법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단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3조제1항제5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다. 법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단말장치를 점검ㆍ관리하지 않거나 단말장치의 작동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3조제1항제6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라. 법 제2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법 제73조제1항제7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마. 법 제29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73조제1항제8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바.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경우 | 법 제73조제1항제3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사.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2 | |||
| 1)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 2)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90일 미만인 경우 |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5천원을 더한 금액 | 2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5천원을 더한 금액 | 3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5천원을 더한 금액 | |
| 3)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 130만원 | 140만원 | 150만원 | |
| 아. 법 제4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3조제1항제2호 | |||
| 1) 신고 지연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 2) 신고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90일 미만인 경우 |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5천원을 더한 금액 | 2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5천원을 더한 금액 | 3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5천원을 더한 금액 | |
| 3) 신고 지연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 130만원 | 140만원 | 150만원 | |
| 자. 법 제60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를 계속 사용한 경우 | 법 제73조제1항제4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9: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