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7. 19.> 건축물미술작품 사용금액(제12조제5항 관련) 1.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3.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백분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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