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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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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축물미술작품 사용금액(제12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취소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축물미술작품 사용금액(제12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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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7. 19.>
건축물미술작품 사용금액(제12조제5항 관련)

1.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3.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백분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건축물 소재지건축물미술작품 사용금액
가.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연면적 2만 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3: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