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4. 23.> | ||||||||||||||||||||||||||||||
|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인 | 법인(단체)명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대표자 성명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주소 | ||||||||||||||||||||||||||||||
| 신청 내용 | 신청구분 | [ ] 전문예술법인 | [ ] 전문예술단체 | |||||||||||||||||||||||||||
| 예술단ㆍ공연장 등의 명칭 | ||||||||||||||||||||||||||||||
| 소 재 지 (예술단 등) | (전화번호: ) | |||||||||||||||||||||||||||||
| 법인 ㆍ 단체 현황 | 법인ㆍ단체 목적사업 | |||||||||||||||||||||||||||||
| 법인ㆍ단체 성격 | [ ] 재단법인 | [ ] 사단법인 | [ ] 임의단체 | |||||||||||||||||||||||||||
| 법인ㆍ단체 설립 등 기준일 | 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 |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 법인전환일 (등기 연월일) | |||||||||||||||||||||||||||
| 예술단 등의 재 무 현 황 ※① ② 중 해당 기재 ※법인부설시는 독립 채산기준적용 | 복식① | 자산 | 부채 | 자본 | 최근 1년 수익 | 최근 1년 비용 | ||||||||||||||||||||||||
| 단식 ② | 수입 | 지출 | ||||||||||||||||||||||||||||
| 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 | 예술단 항목 | 명세 | 공연장 항목 | 명세 | 전시 관련 항목 | 명세 | ||||||||||||||||||||||||
| 전용연습실 | ㎡ | 공연장 등록번호 및 날짜 | 전시장 규모 | ㎡ | ||||||||||||||||||||||||||
| 전용사무실 | ㎡ | 객석수 또는 바닥면적(㎡) | 석 ㎡ | 전용사무실 | ㎡ | |||||||||||||||||||||||||
| 상근임직원 수 | 명 | 상근임직원 수 | 명 | 상근임직원 수 | 명 | |||||||||||||||||||||||||
| 전임단원 수 | 명 | 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 | 명 | 전문인력 고용인원 | 명 | |||||||||||||||||||||||||
| 후원회원 수 | 명 | 후원회원 수 | 명 | 후원회원 수 | 명 | |||||||||||||||||||||||||
| 그밖의 명세 | 그밖의 명세 | 그밖의 명세 | ||||||||||||||||||||||||||||
| 210mm×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연 도 | 제 목 | 기 간 | 장 소 명 (객석 수, 전시면적) | 일수 및 횟수 | 관객 수 | 유 료 관객 수 | ||||||||||||
| 년 | ||||||||||||||||||
| 년 | ||||||||||||||||||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사업계획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심사 | | 결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2: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