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7.> |
|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제2조제2항 관련) |
| 1. 공연시설 가.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1)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2)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나.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다. 야외음악당 등: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2. 전시시설 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나.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다.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라.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3. 도서시설 가. 도서관: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나.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 4. 지역문화활동시설 가.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나. 삭제 <2019. 4. 16.> 다.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5. 문화 보급·전수시설 가.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나.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유산을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6. 종합시설: 제1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7. 삭제 <2019. 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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