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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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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축물미술작품 사용금액(제12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취소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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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7.>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제2조제2항 관련)
1. 공연시설
가.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1)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2)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나.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다. 야외음악당 등: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2. 전시시설
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나.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다.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라.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3. 도서시설
가. 도서관: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나.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
4. 지역문화활동시설
가.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나. 삭제 <2019. 4. 16.>
다.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5. 문화 보급·전수시설
가.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나.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유산을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6. 종합시설: 제1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7. 삭제 <2019.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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