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7. 19.> | ||||||
|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 | ||||||
| 관리번호 | 작품명 | |||||
| 작품분류 | 작가명 | |||||
| 설치장소 (주소) | 시ㆍ도 시ㆍ군ㆍ구 도로명 번지 (상세 위치: ) | |||||
|---|---|---|---|---|---|---|
| 작품가액 (원) | 설치일자 | |||||
| 건축주 (관리자 또는 소유자) | 건축물 용도 | |||||
| 작품 사진 | 비고 (작품변경내용 등) | |||||
| 일자 | 관리ㆍ점검 사항 | 조치 사항 | 비고 | |||
| 담당부서명 | 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
|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가로로 칸을 배열하는 등 전자적 처리방법에 맞는 서식으로 변경할 수 있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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