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부과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법 위반상태의 기간,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법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9조제1항제10호 | 300만원 | ||||||
| 나.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제1항제1호 | 300만원 | ||||||
| 다. 법 제11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행위 또는 동물 진료나 조제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 법 제69조제1항제3호 | 300만원. 다만, 이 목의 위반행위로 업무정지 또는 허가·지정 취소의 처분을 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
| 라. 마약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제1항제5호 | 500만원 | ||||||
| 마.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및 원료물질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제1항제5호 | 300만원 | ||||||
| 바.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경우 | 법 제69조제1항제6호 | 300만원 | ||||||
| 사. 법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제1항제6호의2 | 경고 | 30만원 | 100만원 | ||||
| 아. 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제1항제7호 | 500만원 | ||||||
| 자. 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제1항제7호 | 300만원 | ||||||
| 차.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제1항제8호 | 500만원 | ||||||
| 카.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제1항제8호 | 150만원 | 225만원 | 300만원 | ||||
| 타. 대마에 대해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제1항제5호 | 150만원 | 225만원 | 300만원 | ||||
| 파.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제1항제9호 | 300만원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