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법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마약(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법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법 제2조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화학적합성품(제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원료물질, 최대거래량 및 최고농도(제2조제5항, 제6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징금의 산정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부과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법 위반상태의 기간,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법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69조제1항제10호300만원
나.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제1항제1호300만원
다. 법 제11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행위 또는 동물 진료나 조제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법 제69조제1항제3호300만원. 다만, 이 목의 위반행위로 업무정지 또는 허가·지정 취소의 처분을 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라. 마약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제1항제5호500만원
마.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및 원료물질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제1항제5호300만원
바.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경우법 제69조제1항제6호300만원
사. 법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제1항제6호의2경고30만원100만원
아. 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제1항제7호500만원
자. 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제1항제7호300만원
차.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제1항제8호500만원
카.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제1항제8호150만원225만원300만원
타. 대마에 대해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제1항제5호150만원225만원300만원
파.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제1항제9호300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