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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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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법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마약(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법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법 제2조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화학적합성품(제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원료물질, 최대거래량 및 최고농도(제2조제5항, 제6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징금의 산정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징금의 산정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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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산정기준(제15조 관련)

1.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경우
(단위: 만원)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전년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출입금액
1.52,000 미만
5.32,000 이상 〜 5,000 미만
95,000 이상 〜 7,000 미만
137,000 이상 〜 10,000 미만
2310,000 이상 〜 20,000 미만
3620,000 이상 〜 30,000 미만
4230,000 이상 〜 40,000 미만
4840,000 이상 〜 50,000 미만
5450,000 이상 〜 60,000 미만
6060,000 이상 〜 70,000 미만
6670,000 이상 〜 80,000 미만
7280,000 이상 〜 100,000 미만
78100,000 이상 〜 150,000 미만
95.5150,000 이상 〜 200,000 미만
109200,000 이상
나. 마약류도매업자의 경우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5만원
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 및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경우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3만원

2. 과징금의 산정방법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의 처분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전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출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품목제조업무(품목수입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의 처분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해당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출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1) 및 2)의 경우 신규로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출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생산금액(수출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다.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의 처분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출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1)의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출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생산금액(수출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20: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