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5조 관련) 1.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경우 (단위: 만원) | |
|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 전년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출입금액 |
| 1.5 | 2,000 미만 |
| 5.3 | 2,000 이상 〜 5,000 미만 |
| 9 | 5,000 이상 〜 7,000 미만 |
| 13 | 7,000 이상 〜 10,000 미만 |
| 23 | 10,000 이상 〜 20,000 미만 |
| 36 | 20,000 이상 〜 30,000 미만 |
| 42 | 30,000 이상 〜 40,000 미만 |
| 48 | 40,000 이상 〜 50,000 미만 |
| 54 | 50,000 이상 〜 60,000 미만 |
| 60 | 60,000 이상 〜 70,000 미만 |
| 66 | 70,000 이상 〜 80,000 미만 |
| 72 | 80,000 이상 〜 100,000 미만 |
| 78 | 100,000 이상 〜 150,000 미만 |
| 95.5 | 150,000 이상 〜 200,000 미만 |
| 109 | 200,000 이상 |
| 나. 마약류도매업자의 경우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5만원 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 및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경우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3만원 2. 과징금의 산정방법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의 처분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전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출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품목제조업무(품목수입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의 처분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해당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출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1) 및 2)의 경우 신규로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출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생산금액(수출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다.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의 처분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출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1)의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출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생산금액(수출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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