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의2] <신설 2016. 11. 1.> | ||||||||||||||
| 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화학적합성품(제2조제4항 관련) | ||||||||||||||
|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대마초와 그 수지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은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 ||||||||||||||
| 구분 | 품명 | 화학명 또는 구조식 | ||||||||||||
| 1 | 칸나비놀(Cannabinol) | 6,6,9-Trimethyl-3-pentyl-benzo[c]chromen-1-ol | ||||||||||||
| 2 |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 | (-)-(6aR,10aR)-6,6,9-Trimethyl-3-pentyl-6a,7,8,10a-tetrahydro-6H-benzo[c]chromen-1-ol | ||||||||||||
| 3 | 칸나비디올(Cannabidiol) | 2-[(1R,6R)-6-isopropenyl-3-methylcyclohex-2-en-1-yl]-5-pentylbenzene-1,3-dio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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