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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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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법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마약(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법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법 제2조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화학적합성품(제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원료물질, 최대거래량 및 최고농도(제2조제5항, 제6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징금의 산정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화학적합성품(제2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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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의2] <신설 2016. 11. 1.>
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화학적합성품(제2조제4항 관련)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대마초와 그 수지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은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구분품명화학명 또는 구조식
1칸나비놀(Cannabinol)6,6,9-Trimethyl-3-pentyl-benzo[c]chromen-1-ol
2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6aR,10aR)-6,6,9-Trimethyl-3-pentyl-6a,7,8,10a-tetrahydro-6H-benzo[c]chromen-1-ol
3칸나비디올(Cannabidiol)2-[(1R,6R)-6-isopropenyl-3-methylcyclohex-2-en-1-yl]-5-pentylbenzene-1,3-di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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