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마리나업의 등록기준(제32조의2제1항 관련) | |
| 1.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등록기준 | |
| 구분 | 등록기준 |
| 가. 마리나선박 | 1) 자기 소유의 선박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자기 소유의 선박으로 본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마리나선박에 대하여 사용허가 등을 받아 대여 선박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타인이 소유한 마리나선박에 대하여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2) 「선박안전법」 제2장에 따른 선박의 검사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았을 것 |
| 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 선석이 구분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중 일부를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할 것 |
| 다. 인력기준 | 1)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다음의 면허를 갖출 것 가) 해당 마리나선박이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해기사 면허 중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승무기준에 따라 해당 선박에 요구되는 각각의 해기사 면허 나) 해당 마리나선박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세일링요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급 조종면허 다) 해당 마리나선박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일링요트에 해당하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트조종면허 라) 동력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마리나선박만을 이용하여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2급 이상의 조종면허 2)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 2.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의 등록기준 | |
| 항목 | 등록기준 |
| 가.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 마리나선박을 보관 또는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
| 나. 사무실 |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
| 3. 마리나선박 정비업의 등록기준 | |
| 항목 | 등록기준 |
| 가. 마리나선박 정비시설 | 1) 마리나선박을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2) 정비시설(작업장 및 정비자재보관 장소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일 것 |
| 나. 인력기준 |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사업자나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법 제28조의12제2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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