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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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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안전점검의 실시 시기(제2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마리나업의 등록기준(제3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32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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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4조제1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법 제41조
제2항제1호
80120180
나.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를 출입한 경우법 제41조
제2항제2호
60100160
다.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않고 토지를 출입한 경우법 제41조
제2항제3호
60
라.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
제1항제1호
90150240
마. 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마리나업을 한 경우법 제41조
제2항제4호
1) 위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0만원
2) 위반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일수에 1만원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부과금액은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법 제2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마리나업의 양도ㆍ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
제2항제5호
60
사. 법 제28조의4를 위반하여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
제2항제6호
60
아. 법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거나 이용요금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
제2항제7호
60100160
자. 법 제28조의5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하여 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법 제41조
제2항제8호
60100160
차. 법 제28조의8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
제2항제9호
1) 위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0만원
2) 위반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일수에 1만원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부과금액은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카. 법 제28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
제1항제2호
90150240
타. 법 제28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승선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
제2항제10호
60100160
파. 법 제28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
제2항제11호
60100160
하. 법 제28조의11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신고서를 3개월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
제2항제12호
6010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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