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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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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안전점검의 실시 시기(제2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마리나업의 등록기준(제3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32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안전점검의 실시 시기(제26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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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실시 시기(제26조의2제2항 관련)

1. 정기점검
가.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한 날(마리나항만시설이 아닌 시설이 구조 및 형태의 변경으로 마리나항만시설이 된 경우에는 구조 및 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날 또는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년 이내
나. 가목에 따른 최초 정기점검일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다만, 태풍 또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의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시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긴급점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양수산부장관이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로 마리나항만시설의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나. 마리나항만시설의 붕괴, 침하,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하여 긴급점검의 실시를 요청한 경우
3. 정밀점검
가.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마리나항만시설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어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또는 마리나항만시설 중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항로, 정박지, 선류장, 선회장 등 수역시설에서 수중(水中)의 침몰품 또는 장애물 등으로 선박의 안전항행과 정박(碇泊)에 지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마리나항만시설로서 다음의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1) 방파제, 파제제, 안벽(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의 것에 한정한다), 소형선 부두(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의 것에 한정한다), 돌핀(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의 것에 한정한다) 및 그 밖의 계류시설 중 여객 이용시설
가) 최초 정밀점검: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한 날부터 6년 이내
나) 정기 정밀점검: 최초 정밀점검일부터 6년마다 1회 이상
2) 방사제, 방조제, 도류제, 호안,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안벽(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의 것은 제외한다), 소형선 부두(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의 것은 제외한다), 잔교, 부잔교, 선착장
가) 최초 정밀점검: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
나) 정기 정밀점검: 최초 정밀점검일부터 10년마다 1회 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가.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마리나항만시설
나. 철거 예정인 마리나항만시설
다. 그 밖에 사용하지 않는 마리나항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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