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32조의8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법 제28조의12제5항제1호 | 자격취소 | ||
| 나. 법 제28조의12제3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28조의12제5항제2호 | 자격취소 | ||
| 다.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 법 제28조의12제5항제3호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2년 | 자격취소 |
| 라.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정지 기간에 마리나선박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28조의12제5항제4호 | 자격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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