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5. 5. 20.> | |||||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방법 등(제14조의4제3항 관련) | |||||
| 1. 등급구분ㆍ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 |||||
| 등급 구분 | 1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 |||
| 가. 구분기준 | 「동물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지도, 행동분석 및 평가,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인지를 평가 | 「동물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지도, 행동분석 및 평가,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인지를 평가 | |||
| 나. 응시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시자격을 갖출 것 1)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반려동물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반려동물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18세 미만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 | 18세 이상인 사람 | |||
| 다. 시험과목 | 1차 시험 | 1) 반려동물 행동학 2) 반려동물 관리학 3) 반려동물 훈련학 4) 직업윤리 및 법률 5) 보호자 교육 및 상담 | 1) 반려동물 행동학 2) 반려동물 관리학 3) 반려동물 훈련학 4) 직업윤리 및 법률 5) 보호자 교육 및 상담 | ||
| 2차 시험 | 반려동물 전문 지도능력 |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 | |||
| 2.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시행하고, 2차 시험은 실기시험으로 시행한다. 나. 2차 시험 시 응시자가 반려동물에 대한 지도능력을 평가받기 위하여 동행하는 반려동물은 응시자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ㆍ부모ㆍ자녀 소유여야 하며, 응시자 외 다른 사람이 해당 반려동물을 동행하여 동일 등급 2차 시험에 합격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3. 합격기준 | |||||
| 구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
| 1급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 | 60점 이상 | |||
| 2급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 | 60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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