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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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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및 무선식별장치의 규격ㆍ장착 방법(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방법 등(제14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장소 및 관리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방법 등(제14조의4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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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5. 5. 20.>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방법 등(제14조의4제3항 관련)
1. 등급구분ㆍ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급
구분
1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가. 구분기준「동물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지도, 행동분석 및 평가,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인지를 평가「동물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지도, 행동분석 및 평가,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인지를 평가
나. 응시자격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시자격을 갖출 것
1)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반려동물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반려동물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18세 미만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
18세 이상인 사람
다. 시험과목1차
시험
1) 반려동물 행동학
2) 반려동물 관리학
3) 반려동물 훈련학
4) 직업윤리 및 법률
5) 보호자 교육 및 상담
1) 반려동물 행동학
2) 반려동물 관리학
3) 반려동물 훈련학
4) 직업윤리 및 법률
5) 보호자 교육 및 상담
2차
시험
반려동물 전문 지도능력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
2.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시행하고, 2차 시험은 실기시험으로 시행한다.
나. 2차 시험 시 응시자가 반려동물에 대한 지도능력을 평가받기 위하여 동행하는 반려동물은 응시자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ㆍ부모ㆍ자녀 소유여야 하며, 응시자 외 다른 사람이 해당 반려동물을 동행하여 동일 등급 2차 시험에 합격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3. 합격기준
구분1차 시험2차 시험
1급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60점 이상
2급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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